□ 근거
『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』 제4조의2(고위험임신부의 지원)
□ 서비스 개요
1. 대 상 : 북구 거주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
※ 대상자 선정기준
○ 거주 기준 : 북구 거주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중
☞ 신청일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
○ 고위험 임신부 여부 :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
☞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
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
❶ 유산, 조산, 사산,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
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
❸ 고혈압, 당뇨병, 갑상선질환, 심장병, 신장병,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
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
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
□ 서비스 이용 및 지원금
1. 기 간 : 1인 1주(5일)간 1회에 한함 (1일 9시간 기준)- 5일 연속사용 원칙
2. 서비스의 이용 : 결정통지일로부터 분만 전까지
3. 추가 이용 : 전액 정부 지원 바우처
4. 이용가능 서비스 : 임신부 절대안정 가료를 위해 제공되는 가사도우미지원서비스임
❍ 임신부의 식사 및 반찬 준비
❍ 세탁, 청소 등
❍ 임신부 개인위생 관리(머리감기, 세면 등)
❍ 고위험 임신부 관련 임신 정보 및 출산 정보 안내
❍ 임신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